[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2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시정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신청인)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병가 사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공영버스팀의 공무직근로자와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고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위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근로조건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연 6일 이내의 병가 사용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수행 업무 및 근로조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복무관리 목적만으로는 연 6일 이내의 병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도개선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차별의 근거가 된 취업규정이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일반에 적용되어 동일한 차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명령을 부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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