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8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최종 사고일로부터 역산한 1년 사이에 본인 귀책비율이 100%인 교통사고를 총 4회 일으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 역시 적정하여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징계기준은 운전원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본인귀책비율 50% 이상인 교통사고를 1년 3회 이상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문언 해석이 아닌 반복 사고 억제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최종 사고일로부터 역산한 1년 사이에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100%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목적이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근로자는 교통약자들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4회의 사고들이 짧은 기간에 부주의로 인해 반복되었던 점 , 그 중 인적 피해도 발생하였던 점, 4건의 사고에서 본인 과실비율이 모두 100%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뒤늦게 개시된 점 외에는 절차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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