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부안농업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38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의 여백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센터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계획적 범죄라거나 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인사규정의 절차는 징계 관련 내부절차 또는 재량 규정으로 효력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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