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안 농업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3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9038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개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의 여백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 내부 규정상 성실의무·문서관리 질서 위반 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경제센터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장을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 여백에 1회 날인하였고, 이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방어적 목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차량운행일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변조하지 않았고 실질적 손해·업무상 중대한 지장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정, 장기근속 및 중징계 전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