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진차량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4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면 근로자와 재계약을 해 온 점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였고,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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