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살롱드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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