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살롱드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6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