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석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10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사용자가 대표자들 간의 협의체로서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논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이 될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도 완료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통지한 일시와 장소에 사용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