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명천강구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당) 근로계약서’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이 변함이 없고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는 날마다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인 점, ③ 일당 160,000원에 실제 일한 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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