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랩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3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을 갖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의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 일부를 양도․폐업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사업 폐지를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배치 등의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