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휴먼프랜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 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만료 전 갱신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근로자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데 그쳤으며, 파견법에 따라 고령자 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례가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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