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프랜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5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 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만료 전 갱신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근로자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한 데 그쳤으며, 파견법에 따라 고령자 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례가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