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신체검사 부적격자의 요추 X-ray의 대리검사’의 채용 비위 행위는 공단 복무관리규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관련 규정 제37조제1항제15호 및 제3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채용 비위 행위가 근로자들이 불법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주 위원장으로부터 불이익 고지 등 강요 및 강압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점, 채용 비위의 행위가 공단 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의 복무관리 규정 등에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복무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