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루이엔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5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3. 27.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3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이 다른 점, ② 근로자가 앞선 구제신청 사건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2026. 3. 27. 자 원직복직 명령을 수용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③ 원직복직 이후,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출근을 중단한 점, ④ 사용자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