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스시 남양주 호평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4164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5-12-12판정사항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판정요지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