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으뜸스시 남양주 호평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416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2

판정사항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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