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덕신건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2

판정사항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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