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앤제이모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