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타타대우모빌리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8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나 진술 내용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설령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정규직 전환)하였던 상당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점수가 우수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사무 지원 인력을 파견이나 기간제로 별도 운영해 온 인력구조를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