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영이너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6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징계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는 ‘관계 직원들과 소통 결여, 업무 숙지도 부족, 책임감 결여’로 적혀 있으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관계 직원들과 소통 결여, 업무 숙지도 부족, 책임감 결여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수습기간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직원 간 소통과 협업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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