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노인건강센터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 사건번호
- 2026의결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 6. 이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이 없어 대표자 공석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 활동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