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랑새노인건강센터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사건번호
2026의결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 6. 이후 새롭게 선임된 임원이 없어 대표자 공석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 활동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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