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랜미에듀케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1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부원장은 사업장 순이익의 40%를 배분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학원의 투자자로서 개업 이후 사업장 적자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셔틀기사 2인은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셔틀조교 2인은 계약기간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운행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참할 수 있고 용역수행의 방법·순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미화 담당은 방문 청소 1회당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방문 횟수 및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 정하는 프리랜서 용역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업무 지휘 사실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