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참사랑요양병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6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타 직원 폭행,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타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구약식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타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장 내 동료 직원 폭행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사유로 세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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