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9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위반 여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신분변동 시 노동조합에게 통보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전보명령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신분변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는 일부 팀의 팀장들을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던 점에서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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