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산시스템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3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 위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무단 결근 여부 근로자도 휴가신청 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 후 3회의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취업규칙 제21조 제1호, 43조 제7호에 의하면 결근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 업무지시불이행 여부 2026. 5. 6. 임원 안OO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당일 휴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계속된 지시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ERP 시스템에 접속이 차단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근로자가 시스템 접속을 요청한 적이 없어 사용자의 책임이라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제43조 제3호는 회사 및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무단결근 일수가 장기간이고, 근로자는 기획팀 차장으로 복직된 후 스스로 또는 지시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사전 소명절차를 거친 점,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