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형환경(株式會社 泰亨環境)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3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회사의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한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재입사 이후에도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용자와 다시 1년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 이외 다수의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구역 일부의 재개발로 인해 담당 구역 축소로 용역 계약 실적 및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매각하고 현장 인력에 대하여 정리해고 대신 촉탁직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전체 인원을 감축한 점, 고강도 육체노동인 현장 업무 특성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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