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8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전 대표이사는 금융기관 업무, 영업 수주 등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자는 인사권과 협력업체 선정권 등 회사의 핵심 권한을 행사해 온 점, ② 전 대표이사가 부재한 동안 주요 의사결정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각 부서는 근로자의 결재만으로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전 대표이사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결재해 온 점, ③ 근로자는 별도의 부사장실에서 근무하면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결재 서류를 검토·승인하고, 공사업체 선정, 자금 집행, 협력업체 관리, 공사 진행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해온 점, ④ 근로자는 별도의 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직원들을 보수 없이 자신의 사업에 투입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회사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근로자 지위로는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해 온 점, ⑤ 전 대표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 대형 회사 차량, 휴대전화,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⑥ 출퇴근 확인 및 휴가 등 근태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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