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7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2026. 7.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톡 통지는 2026. 7. 15.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린 것인바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의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