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순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0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도 시행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 거부 및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확대 및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은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개별교섭 동의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개별교섭의 과거 전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교섭 진행의 장기화, 행정적 혼선 방지를 이유로 개별교섭을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확대 및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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