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화신공영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6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0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6. 3. 9. 오산세교 현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면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2026. 3. 11. 작업종료 후에도 휴무가 시작됨을 재차 안내한 바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3. 21.부터 2026. 3. 24.까지 수차례에 결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만남의 광장‘ 건설현장의 울타리 및 대문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 점, 또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없는 점 등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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