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화신공영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6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6. 3. 9. 오산세교 현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면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2026. 3. 11. 작업종료 후에도 휴무가 시작됨을 재차 안내한 바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3. 21.부터 2026. 3. 24.까지 수차례에 결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만남의 광장‘ 건설현장의 울타리 및 대문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 점, 또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없는 점 등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