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7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허위문서 작성 및 보고 지시,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업무를 입사 2개월 차 계약직 직원에게 준비 없이 전가하여 사직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② 수습평가 누락 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문서 작성일자를 소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고의적 성실의무 위반이다. ③ 사업계획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결 불허에도 무단 대결한 행위는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다. ④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 전력, 허위문서 작성 지시의 고의성, 업무 부진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지장, 비위 경합에 따른 가중 규정 등을 종합하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적법한 정족수로 의결하였고, 재심도 규정된 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