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에 업무량 변화에 따른 사유가 발생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2026년도 비정규직 채용계획상 업무량 변화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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