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고, 세부 근로조건 내용이 담긴 오퍼레터는 차주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은 근로계약 성립을 통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면접 합격을 알리며 차후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오퍼레터에 적힌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