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enc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전자메일과 주소지에 3차례 이상 이유서 보정을 명하는 보정요구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근로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수 차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전혀 회신이 없는 점,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