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원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7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특정 노동조합 간부인 최○구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