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철도공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9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7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철차장인 근로자가 승강장안전문 일부가 닫히지 않았음에도 업무매뉴얼에 따라 출입문을 재취급하지 않은 행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승무지도를 거부해도 된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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