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6. 3. 5. 시작된 보충교섭의 교섭요구안은 2025. 7. 11.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가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공유해야 했던 상황이 아닌 점, 신청 노동조합이 2025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25. 12. 3. 체결된 2024년 및 2025년 임금교섭 합의서를 통해 보충교섭이 시작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보충교섭이 신청 노동조합이 예측하기 어려운 교섭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충교섭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불리한 교섭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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