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사용자는 통행료 수입으로 대출금 상환 및 투자수익 회수를 도모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계 금액을 통해 위탁비 상한을 설정하고, 인건비를 연 3% 인상으로 계산하여 5년간의 인건비를 사전에 확정하였으며, 인원수를 지정하고 충원을 제한하는 등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인력 운용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관리·확정하는 등 임금에 관하여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점, 직접 고용 인력이 소수인 점에서 조직적 편입이 인정되고, 수탁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로 그 대체가 용이한 점, 이윤율이 약 2%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종속성도 보완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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