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가.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원청의 생산공정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검사·포장·저장·출하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청 사용자의 생산계획, 운영 방식, 작업장 및 설비, 작업표준, 전산시스템 등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작업속도 및 작업량,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원청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요 시설·설비를 소유·관리하고 있어, 주요 설비의 개선·교체, 위험 요인 제거 등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도 원청의 시설관리 권한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원청은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