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피비 (KPB Co.,LT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2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862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