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피비 (KPB Co.,LT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0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2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862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공사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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