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뉴웰성형외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