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사유 중 업무 지시 불이행 행위(승강장 열차 감시 업무 거부 행위), 무계 결근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 행위(승강장 열차 감시 업무 거부 행위 외), 상급자에 대한 모욕 등은 일부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곧바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