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숭의학원(숭의초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5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을 보장하거나 갱신 요건을 정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어민 강사 재계약 현황에 따르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계약의 내용, 재계약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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