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농협파트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8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현장계약직 운용준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하고 있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총 4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에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도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원인에 근로자의 근태불량, 동료들과의 갈등 등이 있고,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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