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전력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이한 사업 구조 그리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전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신청을 인용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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