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한국전력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이한 사업 구조 그리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전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신청을 인용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