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재단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2025. 11. 11.로 봄이 타당하고, 노○○ 이사, 차○○ 국장, 이○○ 차장 등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의하면 ‘산정 기간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연인원 95명/가동일수 21일)이나, 5인 미만인 날이 사업장 가동일 21일 중 10일로 2분의 1 미만이므로 재단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0.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심문회의 과정에서 ‘2025. 11. 3. 노○○ 이사에게 시용평가 결론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노○○ 이사가 2025. 11. 10. 면담에서 시용기간이 종료될 것임을 알려주어 시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급여와 1개월분 위로금을 받고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면담 이후 작성된 품의서 내용 및 노○○ 이사의 심문회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한편, 근로자는 합의 후 시용기간 중 평가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합의를 번복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해지를 한 뒤,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실제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고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 및 면담 시 약속에 따라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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