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피앤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