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1차 징계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당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1은 1차 징계(정직) 처분 당시 징계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징계사유2도 모두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사유가 중대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