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비 수수한 행위는 결혼과 신혼여행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수령한 축의금이 의례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직무와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 징계사유는 는 윤리규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윤리규정, 복무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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