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남태양유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12. 10.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게 되었다거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