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시그니처광주유한회사(시그니처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에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1이 사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위로금 지급 이후 근로자2는 해고당하였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무시간 및 임금 변경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