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9
- 심급사건
- 경북 판정사항
판정사항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유효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유효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