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9
심급사건
경북 판정사항

판정사항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로자위원회의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유효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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