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자탕2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와 관련하여 2차 면담 끝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29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종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여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한 점, 출근을 독려하는 사용자에게 ‘의사 소견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학교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고자 면접을 보고 취업한 점,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사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